민법 제17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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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179조(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)
  •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.
  • [전문개정 2011. 3. 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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